-
반응형
가구 평균 약 11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서민안정, 신속지원을 목표로 더 빠른 지급을 위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금액, 대상까지 총 정리해 드릴 테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10만 원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복지정책 중 하나로 일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5월에 정기 접수를 통해 1차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접수한 가구는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정도 빠른 8월 30일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평균 11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10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150 → 최대 16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70 → 최대 8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 5월 정기신청접수자 지급일 : 2023년 8월 30일부터 ~ 지급 완료 시까지
- 기한 후 접수자 지급일 : 2023년 9월 30일부터 ~ 지급완료 시까지
- 추가 신청자 지급일 : 11월 이후
근로장려금은 대체적으로 5월 접수자가 많기 때문에 8월 30일, 31일에 걸쳐 지급이 시작됩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31일인 오늘 100, 150만 원 각각 지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좌를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1.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평균 110만 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바로 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귀속 상반기 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1.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신청하기]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입력 → 완료
2.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3. 안내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도 국세청은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를 마련했습니다.국번 없이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누구나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마련한 복지장치입니다.
덜 주기 위한 돈이 아닌 누구에게라도 주기 위한 돈입니다.
그러니 5월 접수를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꼭 접수하셔서 가구 평균 110만 원의 장려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놓치면 안될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지금바로 조회하기(+면제) (0) 2023.09.02 퇴직금 계산기 지금 바로 확인하기(+중간 정산, 세금) (0) 2023.09.01 주민등록 사실조사 지금 바로 비대면 제출하기(+과태료, 정부24) (0) 2023.08.30 10월 2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 지금바로 확인하기 (0) 2023.08.30 놓치면 안될 법인세 중간예납 총정리(+면제, 대상) (0)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