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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은 9월 28 ~ 10월 1일까지 목, 금, 토, 일요일 총 4일입니다. 거기에 곧바로 이어지는 10월 3일은 개천절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10월 2일이 대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긴 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말 자체가 각각 다르기에 먼저 이 부분을 간단히 알려드리고 10월 2일의 향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전 국민이 쉬는 날로서 특히 관공서는 빨간 날에 무조건 쉬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휴일은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정, 개천절 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타이밍 상 공휴일에 추석, 설날 연휴가 겹치게 되어 실질적으로 쉬는 날이 줄어드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겹치는 휴일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공휴일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정부 즉, 대통령과 장관급 공무원들이 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공휴일입니다.
연휴를 대체하는 것과 달리 언제든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10월 2일의 경우에도 정부는 황금연휴를 만들어 내수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올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9월 5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됩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된다면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3,4,6일에 휴가를 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7,8일 공휴일 9일 한글날로 총 12일간의 울트라 황금연휴가 완성이 됩니다.
- 9월 27, 28, 20, 30, 10월 1일 : 추석연휴
- 10월 2일 : 임시공휴일
- 10월 3일 : 개천절
- 10월 4, 5, 6일 : 만약 휴가라면?
- 10월 7, 8일 : 토, 일요일
- 10월 9일 : 한글날
회사분위기가 용납된다면 10월 4,5,6일에 꼭 휴가를 내시어 12일의 울트라 황금연휴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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