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30.

    by. 테에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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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무 일정은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법인이라는 누구나 1년에 두 번 세금을 나누어 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글을 참고하셔서 법인세 중간예납을 놓치지 마시고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법인세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나누고 안정적인 세금 납부를 위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두 번에 나누어 안정적으로 세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기한

    대부분의 법인이 해당되는 12월 사업종료 법인에 경우,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사업내용에 대해 중간예납 대상기간이 됩니다.

     

    신고 및 납부8월 31일까지 완료하여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면제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8월 기준)
    1 사업이 6개월 이상인 내국법인
    2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법인
    3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8월 기준)
    1 중소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50만원 미만인 법인
    2 올해 처음 신설한 법인/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3 청산법인
    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당해 수익사업 발생시 중간예납 신고, 납부 대상임)
    6 휴업 등으로 수입이 없는 법인
    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
    8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9 조특법121조 2항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10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이라는 대부분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 기납부 시

    그 기준으로 감면세액 차감 후 50%를 곱해 산출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2.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 납부 경험이 없을 시

    상반기 과세표준에 2를 곱하고 세율을 다시 곱한 뒤 1/2을 곱하여 바지막으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위의 2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한 후 중간예납이 가능합니다.


    법인세율 및 신청 납부 방법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법인세율이 약 1% 하향조정되었습니다.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자는 정부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예상 세액 조회와 면제 대상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바로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서 홈택스 검색 후 로그인하시어 곧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과 면제대상이 명확하고, 신고 및 납부 방법이 간단하니 지금 바로 신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