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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반대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분도 계시는데요.
환급대상자이신 분들은 신고 이후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놓치면 안 될 종합소득세 환급금과 지급일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환급금란?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년간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해 5월 1 ~ 31일 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내가 사용한 비용 대비 돈을 번 사람과 돈을 벌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사용한 비용에 비해 돈을 벌지 못한 분들께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면제 대상자
신고대상자 :과세 기간 동안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면제대상자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자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아래의 경우는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 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가 종료되는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6월 31일 이내입니다.
세무적인 오류나 오신고로 인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 31일 이내에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니 환급대상자이시라면 누구나 6월 31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지급 신청하기
환급금 지급 신청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제가 하나씩 떠먹여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 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 클릭
2. 환급금 확인 한 후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클릭
3. 계좌번호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하면 끝
총 3단계로서 신청 시간은 1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환급대상이시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급대상자이시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모두 환급금을 정상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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