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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니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퇴직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한 직장에서 평생을 근로한 사람은 실제로 수억 원의 퇴직금을 받기도 하고, 이외에도 큰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기준, 지급기한, 소멸기한
지급기준 : 1년 이상 계속 근무자
지급 불가자 : 1년 미만 근무자, 11개월 계약직 근로자
지급기한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협의 시 연장 가능)
소멸기한 : 퇴직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3년 내 청구하지 않을 시 이후 소멸)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년 당 한 달 치 월급정도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달 치 월급 =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이렇기에 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을 올리기 위해 퇴직 전 야근, 추가 근무를 더 하는 근로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기타의 이유 등으로 퇴직 전 근무 시간이 줄게 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통상 3개월 급여의 평균이 내 퇴직금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모두 퇴직금 대상이 되니 쉽게 계산해 보셔서 내 퇴직금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정산/ 세금
중간정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목적
2. 무주택 근로자가 거주목적의 전세, 보증금 필요 목적
3. 6개월 이상의 질병 혹은 부상에 입었을 시 치료비 목적
4. 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상환 목적
세금
퇴직금은 분리과세로 퇴직 소득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이 적용됩니다.
먼저 퇴직금의 세금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고된 세액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기준을 통해 공제를 한 후 세금이 계산되면 내 퇴직금에 대한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거의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제가 안내드린 계산방법과 계산기를 통해 정확히 계산하셔서 꼭 모두 정확한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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