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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 시기쯤 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해당 주소의 실제 거주자를 확인하는 실태조사입니다.
기존에는 무조건 대면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방문조사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 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대한민국은 매년 1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에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사망의심자, 장기결석아동, 복지 취약계층 등을 확인하여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것과 허위전입, 무단 전출자등을 확인하여 과태료 등을 청구하며 주민등록 등의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기간
대상 : 전 국민
기간 :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조사방식 : 비대면 조시 맟 방문조사(이통장, 읍면동 공무원 방문)
비대면 사실조사 : 7월 24일 ~ 8월 20일
방문 조사 : 8월 21일 ~10월 10일
중점 조사대상(비대면 조사를 하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제출 방법
1. 정부 24 앱 다운로드(PC는 불가)
2. 하단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클릭
3. [개인정보활용] 동의하기
4. 1단계 [참여자 정보] 작성하기
5. 2단계 [세대정보] 작성하기
6.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작성하기
7. [확인] 클릭
*GPS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하니 반드시 집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과태료?
일부 다른 안내글에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는 안내가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조사는 주민들에게 의무가 아니기에 과태료는 없으며 사실조사 기간에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이 된다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조사기간에 자신신고한다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나와 이웃,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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