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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신호를 위반하신 것 같거나, 정말 실수로 위반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신호위반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트 [이파인]에서 위반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호위반 조회 및 과태료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되는 시간
신호위반 단속 시 순간 곧바로 전산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각 관할 지방의 무인영상실에서 1차 판독 후 메인인 본청으로 이관, 그 시점에서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 고지됩니다. 약 일주일정도가 소요되나 프로그램 상의 이유로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감경이 됩니다만, 특히 아래에 기준에 부합한 자는 과태료가 50% 감경됩니다.
(범칙금은 감경대상 아님 / *공동명의인 경우는 명의자 전원에 모두 해당되어야 감경사유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
- 민법상 미성년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 : 카메라 등의 단속으로 운전자 특정불가 시 차 소유주에게 벌금 부과
- 범칙금 : 직접 단속 등 운전자가 특정될 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벌점
과태료와 범칙금
카메라 단속시 (과태료) 경찰 직접 단속시 (범칙금) 승용차 7만원
스쿨존 13만원
*경차도 승용차에 해당승용차 6만원 + 벌점 15점
스쿨존 12만원 + 벌점 30점
*경차도 승용차에 해당- 벌점 40점 이상시 면허정지
- 1년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인 경우 2년 내 201점 혹은 3년 내 271점 시 면허취소
조회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아니면 네이버 검색으로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3.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 시 단속내역이 산출됩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쉽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아 찍혔다." 하는 순간이 최근에 있었지만 실제 들어가 보니 조회가 되지 않았고, 고지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족해진 세수와 스쿨존 증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단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서 조회조차 안 하시면 좋겠지만 조회할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쉽고 간편하게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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