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대한민국 소상공인(사업체, 법인 등)이 300만을 돌파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업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사업을 그만두시는 사장님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사장님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취업, 창업, 생계유지 지원을 통해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실업급여 신청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을 하고, 폐업일 전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업주
선정기준
실업급여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폐업의 사유가 고용보험법제 69조 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일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사업장 폐업
- 매출액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 폐업
*매출액 감소요건 : 6개월 연속적자, 직전 3개월 월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 폐업 시(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적체결,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거소이전 등)
실업급여액 및 기간
실업급여는 개인마다 납부한 금액과 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평균 6-7만 원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10년 이상 : 210일
제출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1. 관련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2. 관련 연도 매출총계 / 3. 관련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 비자발적 폐업 입증 서류)
신청 및 접수
고용정보센터(국번 없이 1350)
다른 글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자영업자 실업급여 외에도 사장님들을 위한 여러 글들을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도위반 조회 기준 과태료 총정리 (0) 2023.08.03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 쉽고 빠르게 (0) 2023.08.01 새출발기금 대출 신청 연장 총정리 (0) 2023.07.28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실업급여 계산기 총정리 (0) 2023.07.27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조기수령 쉽고 빠르게 (0)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