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3.

    by. 테에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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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생활 곳곳에 속도 및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카메라에 찍히거나 혹은 찍힌 지 애매한 상황에서 골머리를 앓곤 하실 텐데요. 위반사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및 기준, 과태료를 쉽고 빠르게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등록되는 시간

    무인카메라 단속 시 순간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1차적으로 판독한 후 본청으로 이관하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됩니다. 이 과정은 약 7일 내외이며, 간혹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누락되는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경과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감경 사유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50% 감경이 되며, 범칙금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는 명의자 전원에 모두 해당되어야 감경사유에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
    • 민법상 미성년자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 : 단속 시점에 운전자 확인이 불가하여 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세금(벌금)
    • 범칙금 : 단속 시점에 운전자가 특정되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벌금 + 벌점)

     

    4.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단속 기준 ~ 20km 이하 위반시 4만원
    21km ~  40km 이하 위반시 7만원
    41km ~ 60km 이하 위반시 10만원
    61km ~ 80km 이하 위반시 13만원

    *단속 기준이 100km 라면 120km로 단속시 4만원의 벌금
    단속 기준 ~ 20km 이하 위반시 3만원
    21km ~  40km 이하 위반시 6만원 + 벌점 15점
    41km ~ 60km 이하 위반시 10만원 + 벌점 30점
    61km ~ 80km 이하 위반시 13만원 + 벌점 60점

    *단속 기준이 100km 라면 135km로 단속시 6만원 + 15점 

     

     

    5. 조회 방법

    조회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링크에 접속합니다. 혹은 네이버에 경찰청교통민원 24를 검색합니다.

     

    2.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디지털원패스 중 1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합니다.

     

    4. 차량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단속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납부처리까지 가능하며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경감되나 범칙금은 경감되지 않습니다.


     

    조회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혹시나 "아 내가 걸렸나" 싶은 생각이 드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혹시 바로 조회가 안되신다면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조회해 보시면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단속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아예 빨간불에서 직진으로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좌절했는데 단속내역이 조회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