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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찾아보신 분이시라면 여름, 겨울철 전기, 경유 등 생활 연료가 부족하시거나 곧 필요하신 분들이시죠.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조건, 방법, 잔액조회를 보기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들이 매서운 겨울을 따뜻하게,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대상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표 상 수급자 본인이거나 세대원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 영유야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③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는 지원 제외
④ 중복지원 불가되는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총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54,400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겨울바우처의 금액을 여름바우처로 끌어다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름바우처를 겨울바우처로 끌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오프라인신청: 주민등록지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겨울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온라인신청 [복지로]
1.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2.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
3. [신청인/대상자확인]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작성/첨부] → [신청완료]
*신청완료까지 해야 신청이 정상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온라인이 익숙하시고 편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포털에서 잔액조회 클릭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잔액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복지로]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정 또한 잘 되는 편이니 꼭 신청하셔서 올여름과 겨울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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