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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TV수신료(KBS)가 전기세에 합쳐져 청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TV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하여 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제가 분리징수 신청 방법과 분리징수의 이유를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TV수신료 분리징수
그동안 정부는 공영 방송의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과 함께 2500원의 TV수신료를 같이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1인가구 증가, 케이블 사용자 증가, OTT(넷플릭스 등) 사용자 증가 등의 이유로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분리징수를 한다고 해서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방송을 보지 않을 테니 안 낼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냥 2개의 청구서로 분리해서 내는 것이라는 맹점이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발표 이후 한국전력에서는 바로 분리징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3달 정도 현행의 틀을 유지하고, 이후 분리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안내드리는 신청방법을 보시고 분리징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리징수 신청방법
한전온을 통한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이체 고객
-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으로 신청가능
- 한번 신청으로 계속 분리납부 가능
현재 자동이체를 하고 계신 고객님이시라면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바로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동이체 외 고객
- 지정계좌 납부 희망 시 청구 및 영수증에 각각 분리하여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시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으로 납부신청 가능
자동이체 외의 방법으로 이용 중이신 분들도 혹시 번거로우시다면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니 분리징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안내드린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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