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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영난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찾고 계셨다면 이 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최대 7천만 원, 2%의 고정 금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재난,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시라면 누구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된 영업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출, 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사회적 재난, 자연재해의 피해로부터 긴급한 자금조달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돕는 정책자금입니다.
신청방법
진행과정은 총 4가지 단계입니다.신청 → 적격여부판단 → 약정체결 → 대출실행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누리집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후에 심사가 통과되면 문자 등으로 약정이 진행되며, 전자약정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처에 연락하면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
지원대상
3가지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납처분 유예 : 압류매각의 유예, 징수특례,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
- 재해피해 : 관할기관의 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피해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지원금액 및 금리
지원금액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최고 7천만 원까지*재해 중소기업확인증 상 피해금액 이내*최저 대출금액은 1백만 원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제한대상
- 세금체납
- 신용정보등록
- 연체
-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휴폐업
- 한계기업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사회적 물의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정말 많은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직 마감되지 않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경영의 긴급한 불을 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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