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4.

    by. 테에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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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속에서 ktx를 정말 많이 이용하시죠?

    간혹 일정이 바뀌거나, 시간변경을 위해 환불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오늘은 KTX환불규정, 수수료 그리고 지연에 따른 환불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ktx 환불규정 수수료

     

    KTX환불규정

    KTX는 기본적으로 출발시간 이전까지의 모든 티켓에 대해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한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시간이 지난 뒤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 가능

     

    구분 출발 전 출발 후
    1개월 ~ 1일전 당일 ~ 3시간전 3시간전~ 출발시간전 20분까지 20 ~ 60분 60분 ~ 도착시간
    월~목요일 위약금 없음 5% 15% 40% 70% 위약금
    금~일, 공휴일,
    특별수송기간
    400원
    (구매일 기준 7일 이내시 감면)
    5% 10%

    *코레일톡으로 예매하신 경우는 열차출발 후 10분 혹은 탑승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환불접수 가능

     

    ktx 환불신청

    기상악화, 결항 등 천재지변으로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불신청 시 50% 환불 가능합니다.

     

     

     

    환불이 안 되는 경우

    1. 표에 기재된 도착시간이 지난 경우
    2. 승차권(기차표)을 분실한 경우

     

     

    환불접수 방법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전까지 철도고객센터(국번 없이 1544-7788, 1588-7788), 홈페이지, 코레일톡(어플)을 통해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열차가 출발한 경우에는 역에서만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담사 연결 반환신청의 경우 1544-7878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운영합니다.
    • ARS 반환신청의 경우 1544-1188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열차 지연 시 배상 금액 및 환불처리

    천재지변 외의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지연 시 배상금액이 지불됩니다.

    • 금액은 결제수간으로 반환되며 카드사에 따라 3-5일 소요
    • 현금결제를 하신 분은 1년 이내에 전국 모든 역에 제출 시 환급 가능
    지연시간 20 ~ 40분 미만 40 ~ 60분 미만 60분 이상
    배상금액 12.5% 25% 50%

     

     

    승차 후 구간변경을 하고 싶다면?

    도착 전 내리고 싶은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을 제외한 차액 환불 가능

     

    도착 후 내리고 싶은 경우

    승무원에게 추가요금을 지불한 후 승차권 구매 가능

     

     

     

     

    열차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연히 환불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만큼 열차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꼭 역에 가셔서 환불 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간혹 환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만 1544-7878을 통한 상담사와의 연결을 통해 쉽게 환불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