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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구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신규 사업자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고유부호 없이 사업을 진행할 시 세금, 비용처리 등 큰 불이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타오바오, 라쿠텐 등)에서 샘플을 먼저 구입하거나 본 사입을 해올 때에도 개인(법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용이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 시 추후 세금 문제등으로 골머리를 앓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를 하실 수 있도록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인/법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관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수출입 거래의 투명화, 정보보호의 이유로 개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발급 시 폐업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습니다만, 사업자가 제품을 가져올 때 반드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급 및 조회 방법
가장 먼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유니패스]에 접속합니다.
*법인사업자도 과정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용 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우측 하단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2.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사업용 금융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여 접속합니다.
4. 우측하단의 [등록]을 눌러 접속합니다.
5. 정보 입력 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합니다.
5. 발급된 [개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개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에 비해 개인용은 더욱 간단합니다.
미사용 시 불이익?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물건을 수입할 시 반드시 사업용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량구매를 해오는 사업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시 세관에 의심사건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몰수처리를 당하기도 합니다.
몰수처리 외에도 추후 세금신고 시 세액이 생각보다 과도하게 유추되어 세금폭탄의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니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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