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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오는 9월부터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390만 원(13개월간)이 지원되는 제도를 제가 조건부터 신청까지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는 2022년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부모 돌봄수당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육아를 지원해 주는 조부모 혹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있다면 월 40시간당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나도 해당이 될까 생각하신다면 아래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봄수당 신청 조건
돌봄수당 대상 : 24개월 ~36개월까지의 영아
부모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3인가구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구
양육지원자 : ①조부모 ②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
지원내용 : 월 30만 원 x 13개월 = 총 390만 원
친인척 지원이 어렵다면?
서울시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 30만 원 이용권(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이외의 세부내용은 간단한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3년 9월 1일부터 ~ 마감 시까지(매월 1 ~ 15일 사이)
신청 방법 :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신청 내용 : 9월 1일부터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 신청/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소득과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돌봄수당 신청하기
1. 몽땅정보만능키 접속
2. 회원가입 및 자가체크
3. 돌봄서비스 유형 선택 (친인척형 / 민간형)
4. 개인정보활용동의
5. 신청서 작성
6. 제출서류 첨부
7. 최종 제출
신청 이후에 9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알림/ 10월 중 돌봄 활동 수행/ 11월 돌봄 수당 수령
돌봄수당 활동 인증 방법
1. 아이를 맡길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 생성 → 조력자 휴대전화로 QR코드 촬영
2. 타 지역에 아이를 맡길 경우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여 확인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 사이의 이번 돌봄수당은 보다 많은 가정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내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상담을 통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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