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8.

    by. 테에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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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위기로 인해 촉발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폐업, 부실우려를 돕기 위한 정부는 2022년 10월 4일부터 지금까지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조건, 대출 신청, 연장 방법 등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이나 가구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받고 있는 개인이나 가구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채무조정대상자들로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이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등 위기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 제한을 위해 새출발기금은 1회만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심사절차를 통해 60-80% 원금조정

           1.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2.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지속 상환 요구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일정에 맞춰 상환

          1.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2.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 원금조정 : 지원불가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1.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 9% 금리로 조정

          2.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하락한 차주일 것으로 가정, 상환기간 내 단일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1.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2. 분할 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 선택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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