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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4 질문정리(23.7월 자 업데이트)
1.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각단계에 맞춰 안내 문자가 나갈 예정이니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 개인소득 미충족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① 23.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②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③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 확인 바랍니다.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 7월 이후에 신청해 주세요.
3.(가구원확정) 가구원에 형제자매가 빠져있어요.
①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② 성년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③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는 관계 확인을 위해 그 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아울러 가구원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확정 안내문자에 나열된 가구원의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
▶가구원최신화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은 가구원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4.(가구원동의)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나요?
①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합니다.
②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를 통해 예약 후 방문(예약 필수)
▶동의결과는 청년이 가구원동의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 청년의 중장기 자상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시 매월 6% 정부기여급 지급 및 비과세 혜택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기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원 2인 가구 70,417,836원 3인 가구 90,605,542원 4인 가구 110,615,328원 5인 가구 130,129,524원 6인 가구 149,191,286원 7인 가구 168,060,787원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가입 및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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