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2.

    by. 테에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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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늘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과 논란으로 쉽사리 풀지 못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각자의 입장차이가 크고, 국민 대부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이에 수반되는 여러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시간당 또는 일당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노동시장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 불평등 감소, 사회적 안정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2001년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월급과 포함되지 않은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월급: 1,822,962원

    (2021년 최저시급 8,590원 * 주 209시간 * 4주)

     

    *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최저월급: 1,566,930원

    (2021년 최저시급 7,530원 * 주 209시간 * 4주)

     

    위의 계산은 주 209시간을 기준으로 1개월(4주) 동안 근로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에 따른 실제 최저월급의 차이는 약 3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의 결과로 2024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기관으로 노동계(한국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 지정 위원, 중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이상,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으나 투표 결과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월급 또한 2,060,740원(209시간 노동조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 최저시급 월급
    2024 9,860원 2,060,740원
    2023 9,620원 2,010,580원
    2022 9,160원 1,914,440원
    2021 8,720원 1,822,480원
    2020 8,590원 1,795,310원
    2019 8,350원 1,745,150원
    2018 7,530원 1,573,770원
    2017 6,470원 1,352,230원
    2016 6,030원 1,260,270원
    2015 5,580원 -
    2014 5,210원 -
    2013 4,860원 -

     


     

    노동계의 입장과 주장

    • 노동자 보호 :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최저임금이 설정되어야만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노동자의 근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 불평등 감소 :  노동자들이 더 공정한 임금을 받을 때, 경제적인 차이를 줄이고 사회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소비 증대 : 최저임금 인상은 하위 계층의 소비 증대를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 소비력이 증가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의 입장에서의 문제

    • 고용 부족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은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을 저하시키거나 일자리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우려 :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술 대체 : 높은 최저임금은 기업들이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경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및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경영계의 입장과 주장

    • 경영 환경 개선 : 경영계는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제한함으로써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유연성 강화 : 경영계는 임금을 조정하고 일자리를 조정함으로써 경기 변동성에 대응하고 경영 효율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 투자 촉진 :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많은 투자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의 입장에서의 문제

    • 사회적 비납득감 : 높은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노동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사회적 비납득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고객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노사 갈등 증가 :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과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재 확보 어려움 : 높은 최저임금이 기업에게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영계는 경쟁적인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이해와 타협을 요구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입장과 문제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조정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노동자 보호와 경제적인 성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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