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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우리가 받거나 혹은 주는 임금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기준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의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하루가 주휴일(유급 휴가)로 주어집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받게 되는 하루 일당(시급 x 일일 노동시간)입니다.
https://terroir.tistory.com/25
지급 기준(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주 15시간 이상)을 채운 근로자에게 주휴일(유급 휴가)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 규모나 직원 수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말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체불로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15시간 근무했으나 정해진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한 경우
주휴수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주 15시간만 근무 시 근로자가 추가로 받는 주휴수당은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29,580원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추가로 임금을 주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일명 쪼개기 알바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쪼개기 알바란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미만으로만 고용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고용비를 절감하려는 일종의 사업주의 고육지책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근로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휴수당의 부담 → 고용비 절감을 위한 쪼개기 알바 → 노동자의 노동시간 축소 → 임금 저하 →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없앤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급계산 시 실제 근로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30만 원 정도 낮아지기에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없애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위에도 링크를 걸어두었지만 제가 만든 주휴수당 계산기로 빠르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쉽고 빠르게 계산해 보세요!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세요!
https://terroir.tistory.co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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