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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여러분!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의 상반기 매출, 매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꼭 체크해 주세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매년 1월)에 신고를 하게 되며 일반과세자는 연 2회(1,7월)에 각각 직전 6개월의 매출 및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 및 납부기한 : 2023년 7월 1일 ~ 2023년 7월 25일 (신고와 납부 모두 해야 함)
신고 및 납부기한 이후 : 1일 단위로 가산세 부과
신고 및 납부 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일반과세자
근거 :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1일의 매출 및 매입액
2023년 부가세 신고대상
7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속하며 이 경우에는 매년 1월에 한 번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 계산 및 신고 방법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년 1,7월 총 2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며 매출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2023년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와 장단점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으로 사업자등록 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 경우, 앞으로의 매출 규모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점
1.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시 세금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고 간소화되어 편리합니다.
2. 일반과세자에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단점
1.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초기에 큰 자금 사용 시 환급이 어렵습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시 선택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가 연매출 8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다음 신고기간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매출에 따라 세율 구간이 정해지며 매출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매입과 매출에 대한 공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1.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입, 매출에 대한 환급 및 세금납부가 용이합니다.
2.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사업 확장 시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
1. 높은 매출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에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두 형태 모두 장단점이 명확합니다만 보통 사업초기에 사용하는 금액 대비 간이과세자로서 아낄 수 있는 세금이 더 크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매출 규모에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다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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