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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이 아닌데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무엇인지, 신고와 납부방법을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전, 대상자 여부를 먼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차
부가세 예정고지란?
일반과세자 사업자라면 1년에 1, 7월 총 2회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세금을 미리 걷기 위해서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것을 합니다.
낼 세금을 예정해서 미리 내는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부가세의 50%의 금액을 미리 고지하고, 낸 세금보다 낼 세금이 적게 되면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대상자 조회
세액과 대상자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접속이 필요합니다.
1. 예정고지세액 조회
홈택스 접속 → 예정고지 검색 → 2번째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마찬가지로 홈택스 접속 → 예정고지 검색 → 1번째 예정고지대상자 조회 클릭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방법
조회와 동시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조회한 페이지에서 바로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카드 할부로 진행이 가능하며, 각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개월수가 다르니 결제 창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낼 세금을 미리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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