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2.

    by. 테에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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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정리된 글을 천천히 확인해 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조회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세금까지 모의계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세금 모의계산

     

    목차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단순히 병원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목에 있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안경, 콘택트렌즈, 라식, 라섹수술비까지 "이런 것까지 된다고?"라고 하는 항목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조회


    공제대상

    우선 공제대상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항목에 부합해야 합니다.

     

    1. 근로사업자다(사업자는 성실사업자 가능)

    2.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

    3.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액이 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

     

    3가지가 충족하신다면 누구나 아래의 공제 항목에 대해서 누구나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1. 질병, 치료, 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조산원, 의료기관 포함)
    2.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3.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4. 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
    5.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연간 50만원한도)
    6. 보청기 구입비
    7. 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8. 난임시술비
    9. 건강진단비
    10. 라식, 라섹 수술비
    11. 스케일링비
    12. 보철, 틀니 비용
    13. 치열교정비(저장기능장애 진단서 필요)
    14. 유방재건수술비용(질병원인 확인 필요)
    15. 임신중 검사비(초음파, 양수검사), 출산 후 분만비용
    16. 산후조리비(2019년 지출분 부터 공제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회


    불공제대상

    아래 항목에 한해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1. 미용, 성형비용

    2.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3. 산후조리비

    4. 간병비

    5.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6.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회


     

    그 밖에 정보들

    의료비는 선택사항이라기보다 필수요소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는 이 비용을 공제해 주어 세금부담을 낮춰줍니다. 또한 가족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만 20세 이하,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이 의료비를 지출한다면 그중 한 명에게 몰아서 지출하는 경우가 공제에 좋습니다.

     

    지출이 분산되어 급여의 3%에 해당하지 못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모두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회
    의료비 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