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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는 아르바이트 혹은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아 곤란하신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소한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다른 방안을 찾을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당하셨다면 오늘 제 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법적 퇴사 통보 기간
먼저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②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대부분 퇴사 통보 기간을 2-4주로 잡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와 협의만 잘되면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자유]가 보장됩니다.
① 사용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협의된 해고도 있지만 일부 악덕업주는 수습기간을 활용하여 단기간 근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질 때 사용자는 언제든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내에 해고는 30일 전에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그 업체의 과거 이력을 잘 살펴보거나 수습기간이 비상식적으로 길게 설정된 경우에는 의심을 하거나 꼭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입니다.
단,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해고예고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30일 전 해고를 반드시 예고해야 합니다.
해고수당
해고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해고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대응방법
① 사업장 담당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
②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신청
부당해고 시 대응 방법
①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퇴사는 여러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따라서 고용자, 노동자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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