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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스마트스토어 개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와 사업자등록은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과 사업자등록은 개별적인 것으로 각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순서는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순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목차
사업자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1.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상단에 제가 만들어 놓은 곳으로 접속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상가 임대 여부, 공동 사업 시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장 정보입력] → [업종선택] → [사업자유형 간이과세자 선택]
*사업자유형은 되도록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업종 선택 시 [일반스마트스토어 -전자상거래 소매업] / [해외직구대행 - 해외직구대행업]
4. [필요시 파일첨부] → [제출서류 확인하기] → [신청서제출하기] 하면 끝입니다.
이 총과정은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을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개인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치신 분들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정부 24]에서 진행합니다.
1. [정부 24] 접속 후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하여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2. [정보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이 과정 또한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민원신청 후 약 3일 정도 내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큰 이상이 없을 시 바로 민원이 처리가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비용
총비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 무료
- 통신판매업 신고비용 : 무료
- 등록면허세 : 4-5만 원(시군구 별로 상이함)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청 모두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패시브인컴 도전을 적극 응원하며, 모두 첫 발걸음을 잘 떼셔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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